억대 건축자재 훔쳐 3명 영장·1명 수배
2000-01-17 제민일보
제주경찰서는 16일 건축자재를 훔친 고물수집상 김모(37)·김모(39)·이모(39)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최모씨(33)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6월초순께 제주시 도두1동 모 건설 야적장에서 화물차량을 이용,비계파이프 800개,각목 500개 등 1400여만원 상당의 자재를 훔치는 등 7회에 걸쳐
도내 건축공사장 등에서 1억8500여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다.
한편 경찰은 김씨 등이 피해가 확인된 3건의 절도에 대해서만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나머지 미신고 사건 등에 대해서도 여죄를 계속 수사중이다. <박정섭기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