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싸게 판 것이 죄가 되나요" "의약품 판매 허가 미필은 불법"
2000-01-17 제민일보
(주)형화(대표 강정화)는 서울 강동구 소재 길동보룡약국과 제주탑동보룡약국을 갖고 있는 법인이긴 하나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업(도매상 또는 약국)’허가를 받지 않아 (주)형화가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주)형화는 지금까지 탑동 보룡약국이 자신의 지점약국이라며 직접 의약품을 공급해 왔으며,탑동보룡약국 또한 개설자(신동호)가 아니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어긴 혐의로 지난10일 제주지검에 고발된 바 있다. 보건소의 고발조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국 39개에 이르는 법인약국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의법조치 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탑동보룡약국은 “유통비용을 줄여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막으려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주)형화 강정화 대표는 “(주)형화 이름으로 의약품 도매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형화의 원래 명칭은 (주)형화지점길동보룡약국으로 이름이 길다보다 (주)형화로 등록한 것이며,본점인 길동보룡약국에서 지점인 탑동보룡약국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 보건소는 “의약품 공급 자격이 없는 (주)형화를 고발한 것을 놓고 탑동보룡약국이 ‘약을 싸게 판 것이 죄가 되느냐’며 반발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호도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며 불쾌해 했다. 또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주)형화 명의로 의약품 판매허가를 받아 취급하면 되는 것을 갖고 약사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도민 건강’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일축했다.<이재홍 기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