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 분쟁 해결한다
2000-01-17 제민일보
1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조정에 회부,처리한 사건은 소액의 경우 총 처리건수 8926건에 164건으로 처리율 1.8%를 기록,전년도 1.5%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졌다.
단독사건은 1985건중 117건을 조정으로 처리,처리율 5.8%(1998년 3.6%)를 보였으며 합의사건은 387건중 106건으로 27.3%를 차지,전년 11.8%에 비해 갑절이상 늘어났다.
특히 항소사건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처리된 248건 가운데 136건 54.8%를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전년 12.4%에 비해 3배이상 높아졌다.
이밖에 소송에 의하지 않고 처음부터 조정에 의해 해결해달라며 신청해온 건수도 지난해 446건으로 전년 242건에 비해 85%가 늘었다.또 이 가운데 처리된 사건은 265건으로 1998년 6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은 조정대상이 손해배상등 금전적인 사건에서 분묘이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데다 조정에 대한 일반인 및 법원의 인식이 새로워지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관련,김상균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조정에 의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등 판결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며 “올해에도 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고두성기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