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전자입찰 관련업계 의견차
일부 건설업체 4월 제도 시행 앞서 불만 등 혼선
조달청, 불법 입찰 차단 근절 지문인식 의무 등록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지문인식전자입찰' 실시를 앞두고 관련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문인식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는 한편 불법입찰 방지를 위해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는 등 업체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제주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4월부터 불법 입찰 방지를 위한 '지문인식전자입찰'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제주지방청은 휴대용 저장매체인 보안토큰에 지문을 등록하는 업무에 들어갔다.
보안토큰 지문등록은 '지문인식전자입찰' 제도 시행을 위한 선행업무다. 시설공사 또는 물품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민원실을 방문, USB식 보안토큰을 구매(6만4800원)한 후 담당공무원의 신원확인을 거쳐 즉시 지문을 등록하게 된다. 지문 등록을 마친 입찰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보안토큰에 지문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2월 20일 기준) 도내에서는 전체 시설공사 1318개 업체 중 15.5%(204개 업체)만 지문등록을 마친 상태다.
조달청은 4월까지는 조달청 입찰에 대한 시설공사, 5월까지 조달청 입찰에 대한 물품, 7월 이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지차체 등에서 발주하는 전체 공사에 대한 지문등록을 실시함과 동시에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설공사 업체는 4월 이전까지 지문등록을 하지 않으면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의무 등록을 해야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매 입찰마다 지문등록 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간소모가 예상된다"며 "특히 소규모 건설사는 지문등록이 된 입찰자가 공석이 되는 경우를 대비해 인원을 추가 고용해야 하고, 산재로 손가락이 없으면 돈을 줘서 입찰 대리인을 고용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S 건설사 관계자는 "번거로운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건설업체 사무실만 차려놓고 브로커를 고용, 불법입찰을 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입찰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사실을 충분히 공지해왔고, 지문등록 업무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제도 시행전 2개월간 등록 업무와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설명회와 지난해 시범 사업을 거쳐 문제점들을 보완해 왔다"며 "지문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제도 시행 사실을 숙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