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낚시어선업자 간담회 개최

2010-02-24     조성익 기자

제주해경이 봄철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이 증가가 예상되면서 낚시어선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경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선박 탑승자 전원이 구명동의를 착용해줄 것과 긴급상황 발생 때 '해양긴급번호 122'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원초과와 음주운항, 낚시어선 영업의 금지 제한구역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규정과 총톤수 2t 이상, 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인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규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 관내 낚시어선은 현재 88척이며, 제주지역 33척, 한림지역 37척, 추자지역 18척이 등록돼 있다.
조성익 기자 ddung35@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