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신설
도, 도내·외 미술작가 창작활동의 산실 지원 방침
2010-02-28 현순실 기자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외 미술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도립미술관에 창작스튜디오를 운영중에 있으나 미술관별로 대상자 선정방법 및 입주기간이 상이하는 등 혼선을 주고 있어 관련규칙을 제정,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3월중에 도립미술관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우선, 대상자 선정은 미술관별로 설치돼 있는 미술관운영위원회에서 선정토록할 계획이다. 입주기간은 1년 이하.
운영프로그램으로 창작작업실 및 각종편의시설 제공, 작가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도록 등 출판물 발간, 지역작가?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미술 프로그램개발운영, 국내외 창작스튜디오 교류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창작스튜디오운영은 이중섭미술관과 현대미술관에서 총6개의 창작작업실을 운영중에 있다. 지난해는 도내?외 미술작가 10명(도내6, 도외4)이 이용했고, 현재 6명이 입주해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