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30대에 구속영장

2000-01-20     제민일보
 서귀포경찰서는 19일 사기혐의로 김모씨(31·제주시 도련2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12월19일 표선면 성읍2리 1753,1813번지의 2필지를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모씨(48·표선면)에게 ‘밭을 빌려주겠다’며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받는등 지금까지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349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98년 5월20일부터 10월25일까지 성산읍 삼달리 1884번지 정모씨 농경지 300평에 정씨 모르게 고구마를 파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