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공무원 결탁 드러나

2000-01-20     제민일보
 속보=(주)J콘도 불법 건축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반(박진영 검사)는 19일 J콘도 감사이면서 실질적 경영주인 정모씨(48·북제주군 애월읍)를 뇌물공여와 건설산업기본법·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제주도 공무원 B모 씨(6급)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97년 6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애월읍 고내리 364등 7필지에 연면적 4496평방m,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H리조트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면서 형식적으로 A토건(주)·H종합건설(주)·S종합건설(주)등과 도급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는 무등록·무면허 건설업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 공사를 진행해왔다.  정씨는 또 1999년 11월 북제주군으로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은 뒤 제주도에 관광숙박업등록을 하지 않고 같은해 12월25일께부터 콘도미니엄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당시 관광개발과에 근무하던 B씨는 도청 공무원 변씨는 지난 1997년 6월 4일께 제주도청 팔각정 휴게실에서 H리조트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승인신청 등을 할 경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등 전후 3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정씨가 콘도미니엄을 지으면서 6차례나 제주도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북제주군은 2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허가를 내준 점을 중시, 관계공무원에 대 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두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