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당요금 징수 여전

2000-01-22     제민일보
 제주도내 택시의 부당요금 수수행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과 택시업체 등이 매번 택시부당요금 근절을 부르짖고 있지만 여태까지 부당 수수행위가 사라지지 않아 도민들의 불만과 관광객 감소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21일 오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택시 부당요금수수행위 근절대책회의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일부 택시들이 외곽지역 운행시 미터기요금을 무시하고 구간별로 ‘웃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8년부터 시행된 현행 택시요금 기준에는 미터기상 기본운임이 2km이내 1300원으로 △2km초과시 213m당 100원△시간당 15km이하 주행시 52초당 100원의 추가요금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택시들은 제주시-서귀포시간의 미터기 요금이 2만원선인데도 구간요금을 2만5000원으로 멋대로 정해 5000원을 더 받고 있다.

 또 제주시-세화간은 미터기요금이 1만7000원선이나 3000원 많은 2만원을,제주시-중문간도 미터기요금 1만9400원보다 600원이 많은 2만원,서귀포-고성간은 미터기요금이 2만1600원인데도 4400원 많은 2만5000원의 부당요금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도관계자는 “이같은 부당수수행위가 민원 야기 및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며 “시·군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근절되지 않을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전체택시에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토록 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