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내고 폭행 40대 입건

2011-03-09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9일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주인을 폭행한 S씨(45)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A씨(33·여)의 술집에서 14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A씨가 돈을 내고 가라는데 불만으로 폭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