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 지원 미흡 관광지 개발 걸림돌

2000-01-24     제민일보
 관광지개발에 따른 공공투자 지원기준이 지방자치단체나 공사가 시행하는 관광지와 개발지구내로 제한,민간개발사업자들의 부담으로 작용,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행 문화관광부 훈련중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 요령’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가 시행하는 관광지,기반시설 및 편익시설등 공공부분 시설도 개발지구내로 지원을 한정하고 있다.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하는 관광지등은 지원을 금지하거나 지양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개발사업자들은 개발지구 내·외의 오수 및 상·하수도 시설등 공공기반시설 사업비 부담등으로 사업 지연과 포기사업장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관광지로 제한,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속적 투자가 곤란하고 해수욕장,계곡등 소규모 공공·편익시설 위주개발로 국제적 규모 종합휴양관광지 조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원범위를 지구내로 한정하면 관광지까지의 연결진입로와 오수 및 상·하수도,전기등 공공기반 조성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자의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개발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도 지역특성등을 고려할때 모든 관광지구는 민간개발사업자에 의한 개발이 불가피한 만큼 공공투자지원기준은 민간개발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국제규모의 종합휴양관광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구내·외 공공투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지원제도를 개정해 줄 것을 관련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이기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