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재임용 임용권자 재량 아니"

2000-01-24     제민일보
교수 재임용 제외의 정당성 여부도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및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임용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 제주산업정보대 고광종 교수(43)가 최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재심 각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기만료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포함된다”며 “‘심사의 기준 및 평가가 합리적이고 정당한가’의 여부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및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고 밝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교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 사항으로 재임용제외의 정당성 여부는 법률적 심사대상이 아니다”는 종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지난 97년부터 산업정보대 관광과 전임강사로 재직해온 고씨는 99년 2월28일부로 임용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해임을 통보받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징계재심 각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었다.

한편 고씨는 “이번 판결로 임용권자의 자의적이고 보복적인 인사에 항거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신분이 보장되는 법적토대 위에 학교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문화가 싹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학교를 상대로 조만간 복직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향후 학교측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좌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