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영어마을 이번엔 허위 과장광고로 공정위 제재

2014-05-01     박미라 기자

등록비 환불 거부와 무등록 운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제주국제영어마을이 버젓이 운영, 허위 광고로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옥스포드교육(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5일간 공표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스포드교육(주)은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www.jejuevillage.com 등)를 통해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한다고 알렸으나 총 9차례의 영어캠프에 뉴질랜드 학생을 참가시킨 사실이 없다.

또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에 대해 1실에 8인이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객실 당 12∼14명의 학생들이 방과 거실에 숙박했다.

또 2011년 1월24일부터 3월21일까지 평생교육시설신고로 등록했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나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사실이 없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 학원 운영)으로 고발됐다.

제주국제마을은 제주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미등록 업체로, 지난 3월에도 등록비 환불 거부로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