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재산분할 청구권 포기
강봉훈 변호사
2014-02-20 제민일보
그런데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부부 일방이 미리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그런 각서나 합의서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보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해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해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이라는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러한 협의가 성립한 후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이 해소되기도 전 미리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간혹 간통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취하와 연계해서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각서나 합의서는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