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모 양식장 설치 "법정비화" 조짐

2001-10-28     이태경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양식장 설치를 둘러싼 마을주민과 업자간 갈등이 자칫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모씨는 지난 7월 두모리 어촌계의 동의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고 두모리·신창리 경계지점에 양식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이 양식장은 시설부지가 두모리에 위치해 있지만 취·배수관은 신창리 마을어장과 100여m정도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신창리 주민들은 그 동안 어장 피해 등을 이유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양식장 설치를 반대하는 등 두모리 주민 및 업자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주민들은 요구사항인 △양식업종 전환 △배출수관 길이 확대 △어장피해 여부에 대한 전문가 용역 등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양식장 설치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신창리는 28일 업주인 강모씨가 자연 훼손 및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고발에 앞서 소송비용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장임학 신창리장은 “마을 자생단체장과 전직 이장단 등 주민대표 회의를 통해 양식장 업주를 고발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배출수로 인한 마을어장 피해를 막기 위해 전 주민들이 양식장 설치반대와 소송비 모금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