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교육 30분 고작
면허만 있으면 빌려
[착한 운전이 돈을 법니다] 2부 4. 대여용 오토바이
2014-06-15 김용현 기자
관광용 소형 오토바이 500여대 운행
운전미숙·초행길 사고 위험 대책 시급
개별관광객 증가로 제주에서는 렌터카와 함께 대여용 오토바이가 관광객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대여용 오토바이는 렌터카보다 사고위험이 더욱 크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해 대책이 시급하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502건으로 전체사고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오토바이 사고건수는 제주가 82.3건으로 전국평균 20.7건보다 297.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교통기관은 제주지역에서 오토바이 사고비율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대여용(관광용) 소형오토바이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500여대의 대여용 오토바이가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 125㏄이하의 소형오토바이다.
현행법상 소형오토바이는 1·2종 운전면허만 있으면 탈 수 있어 이륜차 운전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대여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로와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이 30여분의 운전교육만 받은채 내비게이션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면서 사고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일부 일반차량 운전자들이 대여용 오토바이를 보호하지 않고, 과속을 내며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며 위협하는 상황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당국은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는 반면 대여용 오토바이 안전대책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일정기간 경험을 갖춘 관광객들이 오토바이를 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보험가입 또는 보상규칙, 안전매뉴얼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일반차량 운전자들도 오토바이관광객을 보호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