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호" 모든 어선에 적용

2001-10-30     김성진
어선 관련 재해보상 규정을 통합한 법률이 제정돼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산재보험과, 25톤이상을 대상으로 한 수협 선원공제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키로 했다.

이 법률의 적용범위는 어선원 재해보험의 경우 모든 어선의 가입을 가능토록 했고 어선재해 보상보험 역시 모든 어선이 가입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제주도는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나 중앙부처 방문때마다 어선원 산재보험료 납부규정 완화를 꾸준히 건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