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 「제주여성」…성폭력 피해자 권리찾기

2000-02-11     제민일보
 “모든 성폭력 피해자는 바로 그 피해로부터 살아나온 이유로 지지받고 격려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주여민회(공동대표 김경희·이은주·김영순)의 「제주여성」통권48호 99 겨울호에 실린 ‘성폭력 피해자 권리헌장’의 내용이다.

 ‘성폭력 피해자 권리헌장’은 어떠한 피해자도 피해입기를 원했거나 피해를 당할만 했거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폭력으로부터 살아나온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인간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수사,재판에서의 권리 △진료과정에서의 권리 △일상적 권리로 나눠 정리된 내용은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로,피해자들에게는 움추리기보다는 당당히 어려움에 맞서 일어설 것을 일반인들에게는 선입견으로 또하나의 상처를 주지않도록하자는 공감대를 유도한다.

 이번 「제주여성」에는 또 ‘제주지역 여성 복지 수요조사’ ‘부계혈통제의 허구-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미성년자 성적 서비스 실태강연 및 아버지 서약서 캠페인’등 99년 하반기 여민회 활동에 대한 정리와 함께 ‘제주지역 민간 실업극복운동의 평가와 과제’등 실업극복국민운동 제주본부로서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변경된 전화번호(756-7261)와 위치,새로 문을 여는 가정폭력상담소(756-4008)에 관한 내용을 실었다.<고 미 기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