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과수 세제감면 차별"

2001-11-05     이태경
제주산 화훼·과수 등이 정부의 세제감면 혜택에서도 차등 대우를 받고 있어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

5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유류의 특별소비세·교통세·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등에 대한 전기요금도 세제감면 차원에서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화훼·과수 재배면적이 많은 제주지역 농가들은 다른 지방의 쌀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현재 쌀 농사의 경우 계약전력 기본요금이 1kw당 360원이지만 화훼·과수에 적용되는 요금은 이보다 3배가량 비싼 1100원이다.

또한 면세유는 지난해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공급기간이 2003년까지 연장됐지만 올해말로 끝나는 전기요금 특례규정은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전기요금 특례규정이 폐지될 경우 농민에게 부과되는 전력 기본요금이 1kw당 1070원에서 산업용요금인 4490원으로 인상돼 그만큼 영농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농가들은 “감귤 등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워진 농촌 실정을 감안해 전기요금 특례규정이 유지돼야 한다”며 “화훼·과수도 쌀과 동등한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전 제주지사 관계자는 “쌀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정책차원에서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 있다”며 “화훼·과수에 대한 전기요금도 사실상 원가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