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불법 소각 "공공연히 자행된다"

2001-11-11     이태경
일부 농어촌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

최근 마을 공한지와 사업장 주변에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등의 소각행위와 소각에 사용한 드럼통 등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

또한 해안과 들녘에서 풀·나무와 폐비닐·플라스틱류를 태우거나 심지어 일부 쓰레기매립장에서는 폐기물을 소형소각로 등에서 노천 소각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불법 소각행위로 대기오염과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은 인력부족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북군은 지난 한해 단 1건의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했을 뿐 올해 들어서는 단속 및 적발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단속 인원도 동·서부지역을 포함, 고작 4명에 불과해 대부분이 주민들의 제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주민 김모씨(48)는 “공공근로사업인 농로·해안변 청소와 풀베기 작업 후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관내 매립장 소형소각로 등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군 관계자는 “이달부터 악취발생 물질과 사업장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