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민사합의부, '4.3' 소송 결심

2000-06-30     제민일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가 ‘제주4·3 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제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오는 7월20일 선고된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7번째 열린 손해배상등 청구소송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7월20일 오전 10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측 소송대리인 문성윤 변호사는 여수·순천 계엄 선포에 관한 국회 속기록을 포함,4·3관련 증거자료 및 4·3계엄령이 결국 불법임을 증명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두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