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비틀' 운전대 안전도 '흔들'

[착한운전이 안전제주를 만듭니다] 3.'달리는 흉기' 음주운전

2015-05-06     김용현 기자
명백한 범죄행위 불구 안일한 의식 만연
작년 단속 4424건…전년보다 182건 증가

지난해 음주단속 4422건 전년보다 180건 증가 올해 더욱 늘어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2년 3487건에서 2013년 4242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4424건으로 전년 대비 4.2%(182건) 늘어났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415건이며, 이 가운데 11명이 숨지고 68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역시 3월말 현재 적발건수가 975건으로 지난해 동기 805건에 비해 21.1%(170건)나 증가했으며, 음주운전 사고는 97건에  2명이 숨지고 166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음주운전 사고가 259억원, 단순 음주운전 358억원 등 모두 61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서 운전한 혐의로 김모씨(48)가 적발,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5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됐다.

또한 지난 2월 강모씨(51)가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씨도 지난 2012년 8월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가 오히려 심각해짐에 따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습범법자에 대한 교육·계도도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