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제 이득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착한운전이 안전제주를 만듭니다] 19.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2015-11-09 고영진 기자
면허 벌점 감경 혜택
도내 4만6640명 가입
2만2126명 무사고 성공
착한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면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상당한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다.
9일 제주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할 것을 약속한 후 실천에 옮기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현재 도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가입자는 모두 4만6640명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만2126명이 '1년 무위반·무사고'에 성공했다.
특히 이 가운데 41명은 실제로 마일리지를 사용해 벌점을 감경 받거나 운전면허 정지 기간 등이 단축됐다.
또 1만4452명이 서약을 지키기 위해 착한운전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9816명은 1년 무위반·무사고 원칙을 지키지 못해 혜택 대상에서 탈락했으며 205명은 이중 등록 등으로 말소됐다.
오임관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은 "착한운전을 생활화하면 사고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며 "마일리지제를 통해 벌점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