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마장 주변의 부조리
2000-02-16 제민일보
한국마사회제주본부는 엊그제 조교사인 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우승경주마에 대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건네주고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이 밝혀져서다.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조교사는 지난달말 제주경마공원에서 열린 경마중 다섯차례의 경주에서 1·2등 예상마에 관한 정보를 서울에 사는 김모씨에게 8백여만원을 받고 넘겼다고 한다.김씨는 이같은 정보를 토대로 2천여만상당의 마권(승마투표권)을 구입했다가 예상이 빗나가는 바람에 상당금액을 손해보게 됐고,뒤늦게 사전정보 유출사실을 털어 놓았다는 것이다.김씨로서는 일확천금의 꿈이 해프닝으로 끝이 난셈이다.
하지만 이번의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겨 버릴 일은 결코 아닌 것 같다.이같은 부정행위들은 경마공원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조교사 또는 마주들이 내부 정보를 몰래 유출하는 등 노골적으로 승부에 관여했다가 사직당국에 구속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외부로 들어난 것에 비춰 드러나지 않은 부정행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사실 사행성이 보장되는 경마란 의례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면 그만일지 모른다.하지만 사행성을 허용하는 만큼 엄격한 법의 규제를 받는다.한국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조교사들은 물론 마주 기수 등의 경마관계자들은 엄격한 법의 통제아래 놓여있다.
특히 경마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 시키는 행위등은 범죄행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한마디로 경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그것이 곧 경마장의 생명이다.따라서 공정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경마장은 더 이상 제도의 보호가 필요치 않은 일반의 반사회적 투기장과 다를바 없다.
경마가 사행성 레저스포츠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용인되고,제도적으로 보장 받고 있음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축산발전이란 대의명분 때문일 것이다.따라서 경마장 주변이 부정이 판을 치고 사행을 즐기는 현장이 되서는 안된다.마권을 승마투표권이라고 일컫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공정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경마장 주변의 부정행위와 부조리는 사회개혁차원에서도 추방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