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후 분양' 무늬만 공공주택...시민광장 사유화 입주민 특혜
시민복지타운 대규모 아파트 '득보다 실'<2>
도민혈세 29억원 투입 대규모 시설 사실상 독점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도…사업계획 재검토 필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제주도의 일방적인 아파트 건립계획으로 공공용지 사유화에 따른 입주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청사부지에 분양형 공동주택 건립계획이 포함되는가 하면 인접 대규모 시민광장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정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달 26일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 4만4000㎡ 가운데 3만8000㎡에 2000억원을 투입,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착공, 2019년까지 10층 높이의 행복주택 700세대, 공공임대주택 420세대, 공공실버주택 80세대 등 1200세대를 조성키로 했다.
다만 현재 건폐율 60%를 30%로 낮춰 공원이나 문화·휴식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420세대의 경우 10년 임대가 가능하되, 5년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해 공공청사부지 사유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부지를 아파트 입주민이 독점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또 분양형 아파트 건립계획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시민복지타운에 조성된 대규모 광장 사유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당초 제주시청사 이전계획에 맞춰 공공청사부지 인접 1만9032㎡에 29억원을 투입해 광장을 조성했으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입주민을 위한 정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 아파트 건립사업이 지난 2012년 제주시 투자유치 공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감안,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