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다이어트? 날씬보다 건강하게!
제민일보-제주한라병원·제주근로자건강센터 공동기획
근로자가 행복한 LOHAS 프로젝트 6. 소아비만
개인 아닌 가정·사회·국가 등 문제
단순과식보단 주변 환경이 큰 영향
증후군·성조숙증·사춘기 구분안돼
식사제한·체중감량 등 강요 말아야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 가장 중요해
요즘엔 어머니가 뚱뚱한 어린이의 손을 잡고 진료실 문을 들어서는 모습이 낯선 풍경이 아니다. 예전과 달리 식생활문화가 달라져 크리스마스 또는 생일 때나 받을 수 있었던 과자 선물세트는 지금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으며, 고열량의 밥상과 간식이 즐비하다. 하지만 이유 없이 많이 먹는 아이들은 없다. 살찐 아이를 대하는 부모들은 무조건 자녀에게 그만 먹으라고 다그치기만 한다. 병원에 와서는 부모가 하는 말은 듣지 않으니 선생님이 아이에게 그만 먹으라고 얘기해달라고 요청한다.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
아이들이 먹을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요인이 반드시 아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만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사회의, 국가의 문제이고 다 같이 이런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
지금까지 소아비만은 질병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외형에 대한 사회의 시각으로 인식돼 현재 급여항목에서도 빠져 있으며,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비만은 일반 감기 환자들보다 더 꾸준히 관리돼야 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이 증가한 상태를 말한다. 실제로는 체중보다 전신의 모양으로 진단된다. 때로는 골격이 크고 근육조직이 풍부해서 체중이 많이 나갈 수도 있으므로 비만으로 오진해서는 안 된다.
비만이 생기는 원인으로 단순과식으로 발생하는 경우, 부모의 비만, 핵가족, 비활동적인 가족성향, TV 시청, 비디오 게임, 핸드폰 사용과 같은 환경적 요인 이외에도 로렌스-문-비들(Laurence-Moon-Beidl) 증후군, 프레더-윌리(Prader-Willi) 증후군, 쿠싱(Cushing) 증후군, 알스트롬(Ahlstrom) 증후군, 코헨(Cohen) 증후군과 같은 병적인 비만을 반드시 감별해야 하며 비만 환자의 1%에서 발생한다.
성조숙증과 구분 어려워
비만은 영아기, 5~6세, 청소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체중이 더 많이 나갈 뿐 아니라 같은 연령에 비해 키도 크고 골 연령도 늘어나, 여아에게서 성조숙증, 조기 사춘기의 빈도가 높아 최종 키가 작거나 초경이 빨리 올 수도 있다.
얼굴은 비교적 뚱뚱하지 않으며, 주로 유방부위에 지방이 축적돼 여아에서 성조숙증과 감별이 어렵고, 남아에서 유방이 발달한 것으로 알고 당황하게 되거나 외부생식기도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대부분 정상 크기이다.
소아의 체지방량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키와 체중을 이용한 비만도나 체질량지수로서 비만 여부를 판단한다. 비만도는 표준체중보다 측정체중이 몇% 초과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비만도가 20~30% 미만이면 경도, 30~50% 미만은 중등도, 50% 이상을 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눠 구한다. 소아·청소년 표준성장 도표 2007을 이용해 체질량지수가 85~95 백분위수에 해당하면 과체중, 95 백분위수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식습관· 활동 분석 필요
비만을 위한 검사로는 여러 가지 유전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출생력, 과거 병력, 가족력을 비롯해 면밀한 식습관 및 일상의 신체활동 수준에 대한 청취와 상담이 필요하다.
소아비만의 치료로 3개월 혹은 6개월의 단기 다이어트처럼 짧은 기간에 치료가 될 거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날씬하고 정상적인 몸무게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깨져있는 정상생활리듬을 찾아주는 것을 목표로 잡아 성인이 됐을 때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는 것이 좋다. 자녀의 소아비만으로 병원을 방문한 보호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이 대체로 다음가 같은 세 가지다.
첫째로 '몇㎏을 빼야 하나요?'다.
하지만 소아비만에서는 몸무게를 감량하라고 하지 않는다. 현재의 체중을 유지하면서 더는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면 신장이 커지면서 비만도가 줄어들므로 철저한 체중 감량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무리한 운동은 금물
다음이 '뭘 먹이면 안 되나요?'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살이 찐 이유에서 갑자기 엄격하게 식사를 제한하면 소아 성장에 지장을 주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경성 식욕 부진 등의 심인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오래 지속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운동을 시켜야 하나요?'이다. 과도한 운동은 더 많은 식사를 하게 하거나 단기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운동보다는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모든 치료 과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5~10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체중 감량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는 지방과 열량 섭취를 줄이는 동시에 산소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운동과 체력 단련 운동을 병행하고 어린이에게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기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강렬한 소음 반복 노출되면 청력 위험…귀마개 등 필수 |
| 근로자건강센터 소음측정 서비스 진행 소음은 발생원에서부터 공기의 파장을 불규칙하게 일으키며 전달되는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원하지 않는 소리이며 그 소음의 크기가 지나치게 클 때 건강에 장해를 일으키게 된다. 귀는 주위의 공기로부터 전달되는 진동과 음파를 감지하는 중요하고도 섬세한 기관이다. 귀는 음파를 뇌로 전달하도록 신경 자극을 바꾸고, 뇌에서는 그 신경 자극을 해석하고 이해한다. 강렬한 소음에 노출되면 처음에는 일시적 청력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것은 소음 노출을 그치면 다시 노출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변화이다. 그러나 강렬한 소음에 반복해 노출되면 일시적 청력 변화는 영구적 청력 변화로 변하며 회복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증상을 소음성난청이라 하며 4000㎐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70㏈에서부터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작업 시 의사소통방해, 집중력 저하, 신경과민, 피로, 생산성저하, 사고위험, 불쾌감을 유발하고 인체에 혈관수축, 혈압, 맥박, 호흡증가, 이명(귀울음), 근수축, 불면증, 불안과 스트레스, 생리불순, 성욕감퇴, 소화 장애와 같은 영향을 미친다. 소음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학적 대책으로 소음원의 제거, 차단, 격리, 흡수의 방법이 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사업장에서 피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귀마개, 귀 덮개 착용이 필수다. 작업 중 항상 착용해야하며 8시간 근무 중 1시간 이상 착용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매우 적어진다. 소음은 85㏈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위험성이 커지며, 90㏈ 이상이면 청력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제주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소음 발생사업장의 정확한 소음 파악을 위한 소음측정, 소음저감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도, 올바른 소음보호구 착용실습 및 착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청력 보호구 밀착도 검사를 통해 근로자 건강 보호에 힘쓰고 있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장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