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침범 중국선장,벌금 200만원 선고
2002-01-15 여창수
제주지법 형사단독 류용호판사는 지난해 11월16일 우리나라 영해인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40마일 해상에서 새우 10상자를 잡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선적 절영어 선장 쳔빠이린씨(54)에 대해 15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조업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익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