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반입 수산물 질병검사 의무

2002-02-08     오석준
다른 지역에서 도내로 반입되는 양식용 수산물은 질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이러스성 질병 또는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양식용 수산물은 반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늘(9일) 입법예고 한다.

조례 개정안은 특별법 제40조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외 반출입 방역’조항에 따라 반입수산물의 방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내로 반입되는 양식용 어류와 도지사가 정해 고시하는 수산동물등은 국립수산진흥원장이 발행하는 질병검사 증명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질병검사를 의뢰할수 있도록 했다.

반입장소는 제주공항과 제주항·성산항·서귀항·한림항 등으로 제한되며 도지사 질병검사 증명서가 없는 반입수산물은 입식을 금지하거나 원산지로 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러스성 질병이나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반입되는 양식용 수산물은 반입이 금지된다.

악성전염병의 발생·전파가 우려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질병검사를 실시해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이하∼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개정안은 지역농어촌기금 재원에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을 추가로 신설하고 도지사가 10년단위로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휴양펜션업 부대시설은 펜션시설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도록 하고 체험농장은 시설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에 인접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급수를 받을수 있는 지역과 반경 250m이내에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관정이 있는 지역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