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협회, 쇼핑아울렛 도민참여 요구

2002-02-19     강용희
제주도관광협회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령 및 조례(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12개 의견을 19일 도에 제출했다.

도관광협회는 의견서에서 면세품 판매장 운영에 대한 지정권이 세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자유도시개발센터 소재지를 도내에 두도록 건의했다.

또 7대 선도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쇼핑아울렛 설치·운영에 대해 도내 영세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주명품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줄 것도 주문했다.

현재 일반용이 적용되고 있는 관광호텔의 전기요금을 산업용 변경과 함께 제주관광의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종사원의 교육이수 의무화, 관광안내를 자격증 소지자에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시행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 민자유치위원회 및 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구성시 관광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특별개발우대사업에 관광토산품 제조업 뿐만 아니라 토산품 판매업과 국제회의시설업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관광객의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관광협회와 공항공단, 항공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업체로 구성하는 가칭 ‘관광객통계 조정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지하수 원수대금 요율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