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안내원 등급제 도입
2002-03-24 강용희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광진흥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최근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마감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영어와 일어,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는 1·2·3 등급제를 실시하고 외국어 시험은 토익이나 토플과 같은 공인외국어 시험점수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이전에 취득한 영어·일본어·중국어 관광통역안내원자격은 경력에 상관없이 일단 관광통역안내사 3등급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 통역안내사의 등급이 상향되기 위해서는 등급별 공인 외국어 점수를 만족시키면서 1등급의 경우 2등급 자격 취득 후 실무 4년 이상, 2등급은 3등급 자격 취득 후 실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여행업협회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경력 10년차의 베테랑 통역안내원이라도 외국어 점수를 기준이상 만족못시키면 등급상향이 안됨에 따라 외국어 시험 대체 조항의 삭제와 기존에 안내원자격을 취득한 경력자에 대한 일괄 3등급 부여를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