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협의회 사단법인 신청서 제출
2002-03-25 이재홍
지난15일 정기총회를 열고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결의한 감귤협의회가 이날 농림부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달까지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자조금 체제를 본격 출범시키게 된다.설립허가서는 신청 후 20일이내 승인된다.
설립허가가 나면 제주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제주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모든 법적인 절차는 끝나게 된다.
감귤협의회는 5월 자조금을 관리 집행하게 될 자조금관리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한 후 자조금 조성을 위해 각 조합별로 농가동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조금은 감귤 출하액(농협 계통출하액)의 1% 범위내에서 조성되며 이 조성금 중 감귤 산지폐기 및 수매 등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에 투입된 금액에 한해 정부 보조금이 100% 지원된다.
감귤협의회는 오는 10월 2002년산 노지감귤이 출하되는 시점부터 자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