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전거 타면 안 된다

2018-05-10     고영진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벌금 20만원

앞으로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또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되며 동승자도 안전모를 써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만 안전모 착용이 의무였다. 

도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