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면세점 물품 검사 "생략"

2002-04-19     강호진
내국인 면세점 운영과 관련한 제주세관의 관리와 지원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19일 제주세관 관계자는 “반입물품에 대한 90% 이상의 검사를 생략해 판매물품이 면세점에 제때 반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공항과 항만에 설치될 물품 인도장에 세관직원을 직접 파견해 여행객에 대한 신속한 물품 인도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세관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 △전자자료교환시스템(EDI)을 통한 판매물품 신고 등 절차의 전산화 △면세점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국인 면세점이 설치되면 제주세관은 △구입한도 금액 및 회수에 대한 점검△ 면세물품 판매량 재고량 조사 △면세물품 반·출입 상황 점검 △면세점 운영인과 종업원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제주세관이 내국인 면세점 설치와 관련해 23명의 인력 충원을 관세청과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확충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지원의 어려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