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협회 공정위 이의신청
2002-05-16 강용희
도관광협회는 이의신청서에서 당시 취해진 송객수수료 상한을 제한한 조치는 제주관광의 부정적 요인인 수수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해진 고육지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당한 관광상품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부당한 송객수수료에 대해 요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관광질서를 지도하고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관광협회의 업무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2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물론 시정광고를 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관광협회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