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도 내국인 면세점 설치해주오"
2002-05-28 김영헌
이에 대해 해운조합 관계자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줄어들어 여객선 운영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공항에만 내국인 면세점이 들어서면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내년 신축되는 제주여객선터미널의 공간을 확보하면 내국인 면세점 운영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제주여객선터미널에는 5개 항로에 11척의 여객선이 취항, 연간 80만명의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제주관광 활성화와 여객선을 이용하는 내국인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면세점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국인 면세점 제도는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도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