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미국수출창구 제주감협으로 변경
2002-06-27 이재홍
대미 수출에 따른 비용은 ‘오렌지 수입·판매 관리기금’으로 사용하며 감귤수출을 통해 이익이 날 경우 이익금은 기금에 편입키로 했다. 거꾸로 손실이 날 경우에는 역시 기금에서 충당키로 결의했다.
수입관리운영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무역사무소가 오렌지 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반면, 소속은 감협 산하라는 독특한 위상 때문이다. 또 오렌지 관리기금 규정에 ‘감귤수출 촉진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농림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감협 무역사무소는 이에 따라 감협을 대신해 수출업무를 전담할 수출전문업체를 공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공식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미수출과 관련한 일부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감협이 무역사무소 수출업무를 맡긴 했으나 무역사무소 역시 민간수출업체와 대행계약을 맺는 다단계 창구로 수출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소지를 낳고 있다.
또 국영무역으로 오렌지 수입·판매가 업무인 무역사무소의 역할이 2004년 이후에는 불투명하다는 점,그리고 결과적으로 도내 1차상품 수출전문 기관인 제주교역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게 된 사실 등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