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 반입금지 오늘 해제

2002-08-12     박정섭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이뤄져왔던 타 지역 우제류가축 생산물의 도내 반입금지조치가 오늘(13일)부터 해제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 이후 구제역 추가발생이 없을 뿐 아니라 이 달 7일 발생지역 가축이동 통제 등이 해제됨에 따라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부산물, 부산물 비료에 대한 도내 반입금지조치를 13일부터 해제한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우제류 가축의 반입금지조치는 청정국 요건 획득 시점인 9월23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특히 한국이 구제역 청정지역 요건을 갖추더라도 우제류가축 반입 때는 15일간 계류를 통해 전염병이 없는 가축에 한해서만 농가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