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출범 가격 폭락 해소되나

농가 동의 24일 동시 출범…면적조절 등 생산자 자율 조절 전환 9월 경작신고제 도입 수급조절 추진…의무거출금은 아직 미정

2020-07-26     김봉철 기자
자료사진.

전국단위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이 출범해 만성적인 가격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노지 채소류 최초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단체가 동시에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마늘·양파 의무자조금단체는 지난 23~24일 이틀간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 결과 각 자조금단체 대의원들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출범하게 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의 노력으로 지난 23일 기준으로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인 50%를 훌쩍 넘어 마늘 67.7%(농업인 3만5258명), 양파 72.0%(농업인 2만784명)가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마늘·양파 가격 폭락을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마늘·양파 작목의 의무자조금 출범에 따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사전면적조절이나 시장격리 등 수급정책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로 전환된다. 즉 의무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조성해 경작 및 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에 따른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 생산·유통을 자율조절할 수 있다. 해당 품목 농업인에게는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오는 9월부터 경작신고제를 도입해 경작면적이 적정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시장 격리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각종 사업도 추진된다.

의무자조금은 농업인과 농협 등이 납부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 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 등의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다. 거출금 산정 기준과 금액은 추후 열리는 대의원회에서 확정된다.

한편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과 달리 농산업자(농업인·농업경영체·농협)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2017년 9월 의무 전환된 감귤자조금(㈔제주감귤연합회)과 이번에 출범한 마늘(㈔한국마늘산업연합회), 양파(㈔한국양파산업연합회)을 포함한 의무자조금 품목은 모두 14개로 늘어났다. 임의자조금은 무배추, 고추 등 11개 품목이 있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