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뀐 수능 현장…제주 수험생·학부모 불안 잇따라

2020-11-02     양경익 기자

모든 수험생 마스크 의무 착용…책상 앞 칸막이도 설치
반면 시험 방해 및 기관지 질환 한계 우려 목소리 속출
국민권익위, 2일 '민원 예보' 발령…"적극적 대처 필요"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제주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시험장 방역 지침'이 마련되면서 수능 시험장 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의 한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장 방역 지침'에 따르면 모든 수험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 입실부터 퇴실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책상 앞 칸막이도 설치된다.

문제는 해당 지침으로 인해 수능시험에서 방해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데다 일부 기관지 질환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한 고3 학부모는 "안 그래도 불안한 시기에 칸막이 설치로 책상까지 줄어들면서 시험에 방해될까 걱정"이라며 "천식 등 기관지 질환 수험생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민원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말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올해 수능 민원은 시험장 방역 대책을 걱정하거나 낯선 시험장 적응을 우려하는 민원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모두 1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시험장 운영에 대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일 '수능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변경된 수능 환경으로 인해 수험생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운영이 필요하다"며 "예상되는 민원은 사전에 예방되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