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2022년 선거 앞두고 선거구 조정 불가피

생활·정치 권역 구분 논란 반복

2020-11-08     윤주형 기자

대법원 제시 기준 적용시 일부 선거구 통·폐합 및 분구
지난 선거때도 진통…최근 행정구역 조정 논의도 시동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진행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행정구역 조정도 수면 위로 떠 올라 도민사회가 '구역 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구 분구·통폐합 촉각
2022년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제주지역 선거구 획정 논의가 꿈틀  거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시·도의회 선거의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기존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의 인구와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의 차이가 3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7월 기준 제주도 전체인구 69만6000여명과 제주도의회 31개 선거구 등을 감안하면 제주지역 3대1 인구 편차 기준 상한선은 3만3000여명이고, 하한 인구는 1만1000여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시 애월읍(3만7740명)과 제주시 아라동(3만6554명)은 분구 대상에,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9715명)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삼도1·2동·오라동 선거구를 오라동과 삼도1·2동으로, 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를 아라동과 삼양·봉개동으로 각각 분구했다.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와 송산·효돈·영천동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논의도 이뤄졌지만 해당 지역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임에 따라 통폐합 논의는 중단됐다.

△행정구역 개편도 가세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구역 조정 논의도 시작됐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지만 행정시 권한 및 기능 약화 등 각종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로 인해 민선 5기 제주도정은 도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치권의 소극적인 입장과 정부의 부정적인 의견 등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답보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제주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이전에 행정구역을 우선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시를 나누는 행정·정치적 의미 이외에 도민 입장에서는 생활권을 구분하는 것으로, 자칫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도민사회 공론화 과정 없이 행정구역 개편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2022년 지방선거 이전에 결정해야 할 선거구 획정 논의와 맞물려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논의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미래 제주 인구와 정치 상황을 면밀히 분석 및 예측해 선거구 획정에 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도민의 염원인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민의 생활 권역을 구분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진행할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