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가족 협박 30대 실형
2021-01-10 김경필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연인관계였던 여성 가족들을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협박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연인관계였던 B씨에게 “이혼한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 부모님과 오빠에게 사생활을 까발릴 거다”며 협박한 혐의다.
A씨는 또 같은날 B씨의 전 남편에게 성관계 사진을 보내는가 하면 같은해 2월 21일 B씨의 모친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딸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