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산지천 재해위험지구 추진 ‘주목’
제주시 타당성 용역 토대로 홍수방어계획 수립 복개구조물 철거 논의…주변상가 합의 등 과제
제주시가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산지천 일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홍수방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시는 올해 산지천이 지나는 동문재래시장 일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 범람에 따른 상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통해 산지천 홍수방어계획을 수립, 주변 상가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산지천 복개구조물 철거 여부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지천 복개구조물이 하천 범람 우려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산지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80동에 달하는 상가 이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산지천 복개구조물 철거는 2009년 제주시가 수립한 하천기본계획과 2014년 제주도가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도 반영됐으나 상가 이전에 따른 영업 손실 문제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때문에 산지천 주변 상가와의 협의를 통해 홍수방어계획을 수립해야 계획 실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시는 천미천과 옹포천, 이호천, 한림천, 광령천 등 지방하천 5곳과 박하운내, 죽성내지류, 병문천지류, 거제비내, 물보린내 등 소하천 5곳도 정비, 하천 범람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시민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5개 분야에 471억5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