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달라” 18억 사기 40대 징역 2년

2021-01-11     김경필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9·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씨는 2018년 5월 1일 제주시내 법률사무소에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A씨에게 “월 5부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뒤 2019년 4월 22일까지 16억2900만원을 빌린 혐의다.

고씨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변제 능력 없이 B씨로부터 1억6800만원을 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금액 상당부분이 변제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