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 보장보험 활용 확대 방안 없나
국비 지원 50%·보장범위 넓어
실적 콩 200건, 양배추 60건뿐
가입 품목·지원한도 개선 필요
수급 불안시 농민들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각종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농업수입 보장보험' 가입은 저조한 실정이다. 타 제도에 비해 정부 지원금이나 보장범위가 넓은 만큼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이 함께 시행하는 농업수입 보장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농작물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하락까지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입자가 일정 보험료를 내면 과거 5년간 평균 수확량과 평균가격을 곱한 기준수입 대비 실제 수입간 차액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전체 7개 품목중 제주지역에서는 콩은 2015년부터, 마늘은 2016년부터, 양배추는 2018년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가입실적을 보면 콩은 200여건·9600만원(이하 계약자부담)으로 전년 130여건·8000만원에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고 그나마 양배추가 60여건(3000만원)으로 전년 50여건(1300만원)에서 2배 이상 늘었다.
마늘의 경우 지난해 가입 개시 당일 3시간만에 판매물량이 소진되면서 도내 농가들은 전혀 가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 배분이 없다보니 충남 태안·서산, 전남 고흥, 경북 의성 등 전국 마늘 주산단지과의 경쟁이 치열한 탓이다.
농업수입 보장보험은 넓은 보장 범위 외에도 국비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아 지방비나 농가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가입 품목을 확대하거나 사업규모 확대 등 활용폭을 넓히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당근·월동무·양배추 자조금 단체가 시행하는 수급안정사업은 지방비 50%, 자부담 50%를 합해 올해 25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자조금 단체의 자율 수급조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이 나타날 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당근, 양배추, 브로콜리)와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월동무, 마늘, 양파)가 있지만 국비 지원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로 면적조절, 가격차 보전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비 30%, 도비 30%, 농협 20%, 농가 20% 등 지역의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형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 차액의 90%까지 보전해주는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이 적어 가입 규모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가 건의되고 있다"며 "당근이나 월동무는 2019년에야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추가돼 아직 데이터가 쌓이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