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차도로 아슬아슬"…제주 보행권 침해 '심각'
불법 주·정차 행위 잇따라…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무색
인도 협소 사고위험까지…운전자와 분쟁 등 단속도 한계
제주지역 이면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하게 이뤄지면서 보행자들의 보행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한 제주시 노형동 한 이면도로 양옆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 메우면서 마치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특히 해당 이면도로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도 설치돼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데다 차량 번호판까지 가리면서 단속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왕복 3차선 도로 양쪽으로 인도가 전혀 조성되지 않은 탓에 보행자들의 보행권은 침해받고 있는데다 각종 사고위험까지 노출된 실정이다.
제주시 도남동 인근 도로 상황도 마찬가지다. 1m도 채 되지 않은 인도 위로 많은 차량이 일명 '개구리 주차' 행위가 잇따르면서 최소한의 보행공간마저 가로막힌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행자들은 차도를 넘나드는가 하면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한 일부 운전자는 급정거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목격되기도 했다.
문제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 인력이 부족한데다 행위자와 크고 작은 분쟁까지 이어지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0일 오후 2시16분께 제주시 이도1동 한 인도에 SUV 차량을 불법주차 한 50대 운전자 A씨가 이를 단속하던 공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재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폭이 좁은 이면도로는 '도로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인도 조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지속적인 순찰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