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C 주52시간 문제 근본적 해결 나서야

지난해 5곳 특별연장근로 인가…예외 적용 변화 가능성 탄력근로제 주목…출하기 외 고용기간, 재원 고민 필요

2021-04-06     김봉철 기자
조천농협 APC

제주지역 농협의 산지유통센터(APC)들이 올해 초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앞으로는 제도적 차원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50인 이상 사업장들도 지난해까지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도내 농협의 경우 50인 이상 19개 농협이 지난해 포함됐고 올해 7월부터는 고산농협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감귤 성출하기에 주52시간 근무제 비상이 걸렸던 도내 농협들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한숨을 돌렸다.

조천·중문·서귀포·남원·표선 등 규모가 큰 5개 APC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4주간(중문농협 추가 10일) 주 64시간 근무를 인정받았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노지감귤과 월동온주, 만감류의 출하작업이 몰리면서 업무량이 폭증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해준다.

하지만 이같은 예외 적용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근로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언제까지 허용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올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3년차를 맞았고, 3단계 적용과 계도기간으로 적응할 시간을 주었던 만큼 앞으로는 가급적 근로기준법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다시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에는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다만 감귤 성출하기에 한해 일용직 근로자를 집중 운용하는 도내 APC의 특성상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한 근무기간 설계를 비롯해 출하기가 아닌 시기의 고용비용 지원 등은 숙제로 남아 있다.

제주농협도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APC 인력 운용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5일 중문농협에서 도내 7개 농협을 대상으로 인력 운용 컨설팅을 실시한데 이어 이달 28일까지 일터혁신컨설팅 신청을 추가로 받아 탄력근로제 등 심층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제주농협 감귤지원단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점점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 농협별 탄력근로제 도입 여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는 출하기가 아닌 시기의 고용이나 재원 등 기술적인 해결과제가 있지만 각 농협들이 도입할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APC는 거점APC 11개(농협 4개, 감협 7개)와 중대형 유통센터 13개 등 모두 24개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