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위조 불법게임장 운영 50대 징역형
2021-12-28 한 권 기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의 게임장 운영을 도운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내렸다.
A씨와 B씨는 2018년 3월 C씨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세무서에 PC방 사업자등록을 한 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지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