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도주까지 불법체류 중국인 '실형'
2021-12-28 한 권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도주한 불법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불법체류 신분이던 지난 10월 6일 오후 10시25분께 도내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한 뒤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류 판사는 "불법 체류하던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현행범 체포된 이후 도주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