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제정부터 수형인 명예회복 앞장

[2021년 올해의 제주인] 제주4·3 도민연대

2021-12-28     한 권 기자

1999년 결성 제주4·3특별법 제정 운동 펼쳐
군사·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서 무죄 이끌어내
육지부 희생지역 조사 해원방사탑제 거행

제민일보(대표이사 양치석)는 제주4·3 희생자 및 유가족 명예회복과 진실규명 등에 앞장서 온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대표 양동윤, 이하 4·3도민연대)'를 2021년 '올해의 제주인'으로 선정했다.

제주4·3 특별법 제정 및 진상규명운동이 전개될 시점인 1999년 3월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결성됐고, 같은해 12월 4·3특별법 제정에도 앞장섰다. 

특히 제주4·3도민연대는 4·3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수형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헌신을 다했다.

제주4·3도민연대는 2017년 4·3 당시 불법계엄군사재판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18명의 수형생존자와 함께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고, 2018년 재심재판을 이끌어냈다.

제주지방법원이 2019년 9월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형인 피해자들의 70여년의 한을 푸는데 4·3도민연대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어 4·3도민연대는 재심청구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로 70여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제주4·3생존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청구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섰고,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4·3생존수형인에게 국가의 형사보상금 53억400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올해 3월에는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생존수형인 2명이 74년만에 무죄선고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4·3도민연대가 절대적인 기여했다.

4·3도민연대는 올해 7월 4·3 당시 일반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9명에 대한 재심청구 '제5차 일반재판 4·3피해자 재심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및 국가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4·3도민연대는 '전국 4·3유적지 및 민주성지 순례'를 추진하면서 4·3과 한국전쟁 당시 대전·광주·대구형무소 부지와 학살터 등을 방문해 타 지역에서 억울하게 학살당한 도민들을 위해 진혼제를 열고 있다.

또한 4·3당시 타지역 형무소에 수감됐거나 학살된 도민피해자의 진상규명과 희생지역 조사 등에 적극 나서 공론화를 이끌어냈다.

제주4·3추념식에 앞서 매해 4월1일에 제주시 신산공원 내에 위치한 4·3해원방사탑에서 '4·3해원방사탑제'를 거행해 4·3희생자를 위문하고 있다. 

매해 제주와 전국의 신문, 인터넷 언론 등에 실린 제주4·3 보도 기사를 날짜별 등으로 정리해 '제주4·3신문자료집'을 발간해 제주4·3과 언론을 기록에 남기고 있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4·3특별법 제정 운동으로부터 희생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성과를 거둬왔다"며 "지금까지 수형인 실태조사, 희생지역 조사, 군법회의 일반재판 재심재판청구 및 형사보상 등 받는 과정에서 희생자에 대한 명예, 밝혀지지 않은 진상들이 드러나는데 기여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4·3에 관심을 가져온 제민일보가 '올해의 제주인' 선정한 것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고 남은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여년전 4·3특별법 제정 쟁취의 초심 자세한 잊지않고 남은 4·3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