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산·광주·전북·대전 돼지고기 반입 허용

지난달 28일 전국 금지서 완화

2022-06-21     이은지 기자

제주도는 22일 0시부터 경남도(부산), 전남도(광주), 전북도, 충남도(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강원 홍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같은달 28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타 시도 양돈농장의 추가 발생이 없고 △임상검사(188호) 및 역학 관련 농장(83호)의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확인 △최종 발생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최대 잠복기(3~19일) 경과 등 현재 방역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일부 비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금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충북도를 제외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단,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만 반입이 가능하다.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을 반입하려면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내역 대조 결과 이상이 없어야 반입할 수 있다. 이은지 기자